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해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사회문제로 지적돼온 주택 발코니 확장 문제에 대해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발코니를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및 화분대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 구조변경을 허용하고 간이화단 설치시 2m까지 허용되던 발코니 길이를 1.5m로 통일시킨다.
또 발코니 구조변경은 법 시행때 건축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지어지는 주택 모두 대상으로 하며 준공검사를 끝낸 주택에 대해서도 구조변경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허용할 방침이다.
1992년 6월
또 단독주택은 건물 2개면에 한해 발코니를 설치 개조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되 전용면적 기준에는 늘어난 면적을 더하지 않기로 해 이에 따른 세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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