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상] 비정규직과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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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상] 비정규직과 교직

  • 승인 2005-10-12 00:00
  • 김영호 대전 보문고 교사김영호 대전 보문고 교사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노대통령은 지난 8·15경축사에서 “양극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될 것”을 경고하면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한 새 사회복지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또한 13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가 발족되면서, 사회양극화의 극복이 한국사회의 최대 당면과제로 부각되었다.

교육계도 양극화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다. 최근 3년간 학교 내 비정규직은 그 비율이 점차 높아져 현재 16.4%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에서 정규직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동종 업무의 정규직에 비해 평균 절반 정도의 임금을 받으며, 각종 잔심부름까지 도맡아야 하는 등 그 차별이 심하다. 따라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노동의 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

비정규직과는 별도로, 교원과 교직원의 차별 또한 극복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원은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사람이고, 교원과 학교의 서무를 맡아 보는 일반직을 포함해 교직원이라 한다. 현재 초중고 교원의 14%를 차지하는 이들 일반직의 도움 없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은 불가능하다. 이들은 교원의 80% 수준의 임금으로 학사운영을 보조하며 학교 내 각종 궂은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낯선 존재일 뿐이다.

일반직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복지대여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급여와 대여 및 복리후생 사업으로 회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교직원공제회는, 그 명칭처럼 생활자금 대여 등 각종 공제제도에서 교원과 일반직의 차별이 없다. 그런데 유독 전세자금 등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복지대여만큼은, 현실적으로 교원보다 생활이 어려운 일반직이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복지대여는 시도교육청에서 이자의 50%를 보조하는 만큼, 재정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게 복지제도의 첫번째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앞으로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에서 교원복지대여를 교직원복지대여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시도교육청도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적극적 자세로 이에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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