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직원이 약 한달 보름 전부터 얼굴이 어두웠고, 구석에서 울다가 나오는데 얼굴에 눈물자국이 있었다. 속으로 젊은 아가씨다 보니 친구간에 무슨 아픔이 있나 보다 했다.
며칠 후 그 직원을 담당했던 실장이 그 직원의 사정에 대해서 보고를 해왔다. 지방에 살고 있던 아빠, 엄마가 이혼을 했고, 시골집에서 아빠는 병환중이며,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을 담당하여야 하고, 대전의 전세살고 있는 집의 집세와 관련해 무슨 일(지금 생각하면 부모이름으로 되어있는 전세금에 대한 압류를 설명했던 것 같은데 당시 이해를 못했던 것 같다)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야겠냐”고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실장을 통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일렀다. 그러던 차에 그 직원이 개인적인 사유를 대고 퇴사를 하고 말았다. 괜찮은 직원이었기에 그러면 약 1~2개월간의 여유를 주겠으니 언제든지 직장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도 그 직원의 일을 대신하여 그 직원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하여 00공단에 퇴사 통보를 미루고 있던 차에 그 직원에 대한 월급압류 요청서가 나에게 왔던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본인들이 낼 세금이나 보험료는 반드시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 즉 이제 막 대학을 나온 사회 초년생, 그것도 1년도 되지 않은 초년생이 첫 직업을 가지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 월급에 대해, 부모님이 내지 않은 체납료 때문에 압류를 요청하는 것이 정말로 한국사회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물론 이 일 때문에 공단에 몇 차례 전화를 하였고 공단 직원들은 친절히 전화에 응대해 주었고, 특히 공단 지사장님은 그 일에 관해서 직접 지시하여 적절하게 해결할 방안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끝내 그 직원은 수차례의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시도를 거부하였다. 아마도 취직이 노출되지 않는 직장에 취업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나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원하기는 지금과 같은 청년실업의 시대에 그 어떠한 이유로도 사회초년생의 희망의 첫 월급봉투에는 압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더구나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서너 식구가 겨우 살기 시작한 그런 월급봉투에는…. 그 직원에게 취업의 첫 월급봉투는 이 사회의 혹독한 경험을 안겨 주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