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 선거법개정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서 기존 정당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략적 타협이라는 비난이 높고, 이에 따라 현역 기초의원들의 반발도 거센 상태이다.
지난주 대전서구포럼 주최로 개정공직선거법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참석자 대부분이 금번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정당공천제는 사실 사전에 각 정당에서 일차적으로 검증을 거친 인물이므로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적합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만약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더 클 여지가 있다면 더 신중히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토론회 참석자들은 정당공천제가 이미 과거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낙점 공천, 헌금공천의 폐해를 불러왔고,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을 가져오는 불합리한 제도로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의하면 지방의원들에게 급여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광역의원은 연 6000만~8000만원, 기초의원은 5000만~ 6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기초의원은 지방의원 유급제가 정당공천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탕발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유급제를 시행하지 않아도 좋으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고 발언을 하였다. 이를 보면 기초의원들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제를 고집하는 이유는 짐작할 만하다. 정당의 공천권은 곧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천거권(薦擧權)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기초의원이란 그 자리는 다음부터는 유급제가 되므로 더 많은 수요자가 몰릴 것이 분명하다. 그런 자리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원이 좌지우지해야만 기초의원들에게도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아마 이런 이해 때문에 공천제가 도입되지 않았나 본다.
물론 기초의원들은 이런 것을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기초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는 반대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런데도 왜 국회에서는 기초의원들의 반대와 여론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정당공천제를 강행하였는지 의문이다. 어찌되었든 간에 공직선거법이 재개정되지 않는다면 정당공천제는 정당공천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각 정당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내 경선도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최근 문제가 된 당원가입에 대한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이 또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유급제 실시로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전문화된 인물들도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것이고,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지방의회의 활동이나 비중도 더 커질 것이고 그만큼 기대가 더 크다.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역발전, 민주주의의 진정한 토대가 되는 것인데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의 의미가 주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지방의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잘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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