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7일 대전지방사무소에서 열린 순회심판 결과, 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 회원업체들에게 민수 아스콘을 관급 단가 이하로 팔지 못하게 하거나 판매가격을 제출받아 이를 지키도록 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또 음식업 중앙회 당진군지부가 `음식요금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 단체가 회원업체들의 음식요금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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