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것 좋아하는 소비자 의식도 문제
수입산 법적제재 강화 등 예방 시급
“저녁거리로 뭘 살까 하고 나섰는데 수산물은 엄두도 못 내겠고 고르는 농산물 마다 이것도 몸에 나쁜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네요.”
중국산에 이어 국내산 수산물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식탁을 준비하는 주부들의 걱정 섞인 하소연이다.
정부가 발암물질이 발견된 양식장에서 반출되는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시키는 등 김치, 찐쌀,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등 주요 수입식품에 대해 중금속 및 농약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살아지지 않는다.
이처럼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먹거리를 안심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은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대책마련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
수입농산물에 대한 검역기능은 농림부의 식물검역소,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더욱이 검역을 위한 장비와 검역 인력 등이 선진국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이 샘플링을 통한 정밀한 검사가 아닌 서류검사나 육감 등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검증서만 확인되면 불량식품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또 그동안 경제발전이 최우선 과제였기에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부족, 식품에 관련한 문제는 사전 예방시스템 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음 1회성의 응급조치로 사후처리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식품의 안전성 보다는 경제성을 추구하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도소매업자 그리고 싼 것에 현혹당하는 소비자들의 윤리의식 부재 등이 불량식품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불러오게 된 것이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은 현재 순간이 아니라 후세대에 심각한 사회적, 육체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식품안전성에 대해 문제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와 함께 수입산 먹거리에 대한 법적재재가 너무 미약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지만 우리나라는 가벼운 처벌로 불량식품제조 및 유통 등이 버젓이 자행 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안전먹거리 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식품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및 장단기적인 정책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식품안전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되려면 언론, 방송, 학계, 관련부처, 시민단체 등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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