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문산·월평공원 일대 노후 불량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및 재개발의 길이 열렸다.
대전시는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난 93년과 94년 지정했던 보문산공원 일대 421만 8000㎡와 월평공원 일대 397만 9000㎡에 대한 최고고도지구(4∼10층 이하로 건축 제한)운영을 6일부터 부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보문산 및 월평공원 주변에 대한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했던 노후 및 불량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의 길을 터 주기 위해서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현행 최고고도지구를 유지하되 최고고도지구 내에 위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노후 및 불량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재건축·재개발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경관계획을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쳐 부분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특히 공원 내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경관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관의 저해 유·무를 확인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노후 불량공동주택지역의 경우 산 정상부의 8부 능선이 보이는 높이까지 건축물의 최고고도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주민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문산 및 월평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인근 지역의 노후 불량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이 어려움에 따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이 부분적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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