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소재 도시의 입지유형은 독립적 신도시, 소도읍 주변 신도시, 도시외곽에 접속한 신도시, 도시 내 신도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충남도청 소재도시의 유형에 대해서는 인구 20만 정도의 신도시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고 충남의 인구 또한 급성장하기는 곤란한 상황에서 성장관리형 도시개발이 필요하게 되리라고 본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충남지역은 도청이전으로 특정한 일부지역을 성장 거점으로 개발하기 보다는 기존 소도읍을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완전 독립 신도시 유형의 도시개발로 인해 이 지역이 새로운 블랙홀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주변 소도읍이 정체 또는 쇠퇴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완전 독립형 신도시’의 개발보다는 ‘도시외곽에 접속한 신도시’ 또는 ‘소도읍 주변 신도시’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 신도시 규모도 인구 5만명 내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도청 이전은 도청 그 자체의 이전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 사회 및 직능단체, 은행 등 관련기관의 이전이 불가피하거나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기관의 수는 전남도가 80개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충남도도 이와 비슷한 수가 되리라 예측된다. 독립형 신도시로 도청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유관기관을 도청이전지역에 일괄 이전하게 된다. 그러나 도청이전 유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있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도청 기능의 변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한 곳에 일괄 이전하는 방법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근접 분산형 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즉 도청 및 유관 기관을 4~5개의 시군에 분산배치 하되 20㎞ 내외의 근접거리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도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을 행정구역이 다른 시·군에 근접 배치함으로써 도청과 유관 기관들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청이전 효과를 여러 지자체가 공유하며 지자체간의 협력관계를 통해 이전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리라 본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도청 기능의 상실 또는 감소에 대응할 수 있고 지자체간의 도청 이전에 관한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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