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칼럼] 줄기세포연구와 생명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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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칼럼] 줄기세포연구와 생명윤리

  • 승인 2005-10-04 00:00
  • 최용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최용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부장
황우석 교수팀이 난치병 환자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하여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남녀와 다양한 연령, 척수손상·당뇨·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다수의 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줄기세포를 특정 조직으로 분화시키고, 면역거부반응 없이 환자 자신에게 이식하는 등의 후속연구만 성공한다면 난치병을 근원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500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하는 의료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기술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의 원활한 진행과 더불어, 생명윤리문제가 심도있게 검토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복제 배아는 수정될 때부터 생명(生命)이기 때문에 연구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입장과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 및 가족의 인권과 행복을 위해 연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 개봉된 공상 과학영화 ‘아일랜드’에서는 인간복제와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말살 가능성이 그려지고 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복제 배아가 완전한 생명으로 발전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제 배아가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생명윤리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개개인의 종교적,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질병 치료기술로서의 배아복제 연구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줄기세포는 만능세포로서 어느 조직으로도 분화가 가능하므로 보다 많은 질병 치료에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되, 치료목적의 연구는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하고, 연구과정에는 생명윤리학자가 반드시 참여하여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작업을 병행한다면 생명 윤리문제를 어느 정도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4월 7일 출범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겠다. 이를 통해 생명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에 걸맞는 정교한 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간의 의견 개진과 생명공학자와 사회과학자, 종교인, 일반 국민들간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좀 더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경제적 부(富)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생명공학’이 그 꽃을 제대로 피울수 있도록 생명공학 시대에 걸맞는 ‘생명윤리’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 나가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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