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구멍뚫린 전자정부의 해킹 방지를 위한 법적 대책과 기술상 문제점등 방지대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다음달 6일 공문서 위·변조나 해킹에 사용되는 기술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뒤 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지만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서 위변조된 등기부등본이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
전자정부 시행이전부터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부등본 확인절차는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앞으로는 정부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원본과 대조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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