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및 충남도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대전시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기금조성 및 사용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말 뿐인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대전시가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비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3년 29억2700만원, 2004년 31억900만원, 2005년 13억5400만원이었으나 집행액 및 비율은 2003년 2100만원(0.72%), 2004년 5000만원(3.83%)이었으며, 2005년에는 아예 집행하지 않았다.
충남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3년 54억9200만원, 2004년 64억4600만원, 2005년 71억9000만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집행액 및 비율은 2003년 1300만원(0.24%), 2004년 1억200만원(1.58%), 2005년 4000만원(0.56%)에 불과했다. 대전시 및 충남도의 기금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적게는 0.2%에서 크게는 3%까지 떨어지는 것이다.
대전·충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조례 및 기금 조성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전시의 경우 대덕구·동구·서구·중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을 아예 하지 않았으며, 유성구는 조례만 제정해 놓고 기금조성을 하지 않았으며, 충남의 경우 부여·연기군 등 2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와 기금조성이 모두 안돼 있었고, 계룡시·공주시·태안군 등 3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은 됐으나 기금을 마련하지 않았다.
장향숙 의원은 “기초자차단체에서는 조성액 및 사용액을 임의로 결정해 사용용도와 편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원활한 사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금의 관리·운영을 공신력있는 민간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금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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