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과 감사관계자들은 비리의 금액이 적다는 식의 엉뚱한 해명을 하는가 하면,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공직자 윤리강령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에 재직중인 공직자들에게 소액의 행사비를 찬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이라며 부정부패를 축소하고 감싸는 식의 발언을 일삼는 등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을 갈망하는 지역민들의 가슴에 다시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공무원부패는 왜 반복적으로 생겨나는 것일까?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첫째, 지역주민과의 연고주의적인 은밀한 이해관계로 발생하는 각종 로비문화, 둘째, 지방주민들의 도덕적 의식의 빈약, 셋째, 지방공직자의 개인적 윤리의식의 결여, 넷째, 최고관리층의 낮은 반부패 의지, 다섯째, 조직내부의 미약한 부패감시활동, 여섯째, 행정절차의 불명확성과 비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일곱째, 불건전한 시민문화의식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부패 방지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주민들은 그동안 대부분의 지역부패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들의 역할이 부족하였음을 인식하고 주민들의 도덕적 의식과 공공의식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역할이 주민들을 대표하여 행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결정이 나와 주민의 복지향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부여해준 권한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식과 건전한 소양의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공무원 인사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①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인사위원회의 독립성확보가 필요하다. ②행정윤리직 특별공무원의 직열신설 및 배치를 통하여 공무원사회에 새로운 조직문화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③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의 인사권이 독립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의 통합운영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부패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자체감사기능의 내실화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단체장으로부터 감사관을 독립시키고, 자체감사의 피감대상자 범위에는 지방정치가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주변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치의 민주화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중복 외부감사금지 등 감사활동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행정통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제도에 의해 수동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시민감사관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시민준공검사제 등 지방자치단체 활동전반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암은 살을 도려내고 종합적인 항암치료를 병행할 때 고칠 수 있는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의 수립과 관련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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