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방문판매원들이 의도적으로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고객이 청약 철회를 요청하면 상품 개봉을 이유로 철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고가의 청소기를 취급하는 방문판매원이 무료로 청소를 해준다고 접근, 상품 포장을 뜯은 뒤 구매 계약을 한 소비자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상품을 개봉했고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며 판매 가격의 30%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 또 약을 팔면서 제품 선전에 이용하는 시음용이 아닌 정품을 뜯어 소비자가 먹게 한 뒤 청약 철회를 방해한 사례도 있으며 스포츠센터 판촉사원이 청약 철회 요청 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한 라켓 대금과 위약금 1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 의사가 있으면 청약 철회 기간 내에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사은품을 받으면 계약서에 청약 철회시 사은품 반환 및 금액 산정 방식 등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