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조례. 예산. 전무… 피해민 발동동
청설모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충남도의 경우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고 대전도 전국 6대 도시에서 두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조례나 예산은 전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농산물 한해 38억 피해=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38억9297만원으로 전국 16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피해규모가 컸다.
피해작물별로는 호두가 20억643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배 7억9195만원 ▲사과 2억3817만5000원 ▲벼 1억4940만원 ▲포도 1억380만원 ▲기타 4억779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를 입힌 야생동물은 까치, 고라니 등이 많았으며 청설모, 멧돼지, 꿩 등도 있었다.
대전의 경우 피해액은 3억6395만원으로 인천(6억4750만원)에 이어 전국 6대 도시 가운데 두번째로 피해가 많았으며 전국적으로는 206억391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주민보상책 전무=환경부는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자 지난 2월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 지자체에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주민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해, 피해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이에 전북 정읍 등 전국 15개 기초 지자체가 피해보상 조례나 지침을 만들어 피해주민 보상근거를 마련했으며, 강원도와 전북도는 올해 각각 3억4760만원과 1억1900만원의 피해보상 예산을 책정,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의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은 물론, 관련 조례나 지침이 없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주민들의 속만 새 까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관련법이 제정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조례제정을 위한 시간이 짧았다”며 “현재 조례제정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피해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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