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중소/벤처창업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자금을 대출해줌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발전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창업을 준비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개시 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거나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원제외대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와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 또는 해제된 사실이 게재되어 있는 자 그리고 휴·폐업중인 자 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융자범위는 시설자금으로서 생산 및 연구개발시설, 공공 소프트웨어, 중고시설, 임차보증금 및 사업장 매매자금, 법원, 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을 통한 경락자금, 사업장건축공사비(토지구입비 제외) 등을 지원하며 운전자금은 연구개발비용과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출금리는 4.4%의 변동금리 (단, 신용대출시 4.9%) 이며 대출한도는 업체 당 연간 20억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이고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8년 이내 (거치 기간 3년 포함)이나 단, 신용 대출 시에는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포함)이며 운전자금은 5년 이내 (거치 기간 2년 포함)입니다.
대출방법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출이 있으며 자금신청의 마감시기는 지원자금의 소진으로 인하여 마감할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절차는 (1)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2)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사업타당성 및 기업신용도의 평가 (3) 평가결과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선정위원회에서(또는 지역본부장이) 심사 후 승인여부의 결정 (4) 업체, 보증기관, 업체의 거래희망대출취급기관에 승인통보 (5) 대출취급기관에서 채권보전 후 대출 (6)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후관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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