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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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생색내기’

월 임금 20만원에 기간 6개월 제한… 제도 개선 ‘절실’

  • 승인 2005-09-28 02:13
  • 백운석·최두선 기자백운석·최두선 기자
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생색내기’에 불과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일환으로 오는 2007년까지 일선 자치단체와 50대 50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 노인일자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거리청소 및 교통질서를 전담하는 공익형과 강사파견 및 동화구연 등을 전담하는 교육형,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형, 주유 및 운전원의 인력파견형,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시장형 등 5개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이 크게 부족한 데다 참여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로 제한돼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올해 계획인원 및 사업비는 1008명에 11억 4000만원이며, 지난해에도 2415명이 참여 9억 86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도의 올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인원과 사업비는 1932명에 22억원으로, 지난 8월 말까지 실적은 2500여명에 17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도는 2600여명이 참여해 임금으로 17억여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임금수준이 월 20만원으로 한정되고 기간도 연간 6개월까지만 참여할 수 있어 임금의 상향조정과 함께 참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김모씨(67·동구 가양동)는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용돈도 벌 수 있어 좋다”며 “참여자 대다수가 임금과 참여기간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호응도가 좋은 편이나 인건비가 낮고 참여기간이 짧아 아쉽다”면서 “재원 확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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