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일환으로 오는 2007년까지 일선 자치단체와 50대 50의 비율로 예산을 확보, 노인일자리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거리청소 및 교통질서를 전담하는 공익형과 강사파견 및 동화구연 등을 전담하는 교육형,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돌보는 복지형, 주유 및 운전원의 인력파견형,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시장형 등 5개 유형별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노인일자리사업은 예산이 크게 부족한 데다 참여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로 제한돼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전시의 경우 올해 계획인원 및 사업비는 1008명에 11억 4000만원이며, 지난해에도 2415명이 참여 9억 86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 도의 올 노인일자리사업 계획인원과 사업비는 1932명에 22억원으로, 지난 8월 말까지 실적은 2500여명에 17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도 도는 2600여명이 참여해 임금으로 17억여원이 지급된 바 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사업은 임금수준이 월 20만원으로 한정되고 기간도 연간 6개월까지만 참여할 수 있어 임금의 상향조정과 함께 참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김모씨(67·동구 가양동)는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용돈도 벌 수 있어 좋다”며 “참여자 대다수가 임금과 참여기간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와 충남도 관계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의 호응도가 좋은 편이나 인건비가 낮고 참여기간이 짧아 아쉽다”면서 “재원 확충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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