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법인세 등 직접세의 경우 전년도 기업실적 등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나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수부진, 환율하락 등으로 세수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10월 부가세 신고, 11월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기내 징수비율을 높이고 부정환급 혐의에 대한 정밀검토 및 체납세액에 대한 현금징수 실적을 높이는 등 세수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청장은 납세제도 개선문제에 대해 언급, “내년부터 신용카드복권을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현금영수증복권 제도에 사용할 방침”이라며 “전자납부 마감시한을 오후 7시에서 오후 10시로 연장해 야간납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 연금, 개인연금, 직업훈련비 등 일부 항목은 영수증 제출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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