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직후 해당 시·군 및 군부대는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나 21일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작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나 22일 비가 그치면서 무너진 둑과 유실된 마을 도로 등의 복구작업을 재개했다.
현재까지 예산과 홍성지역 응급 복구 작업은 95%이 상 완료됐으며, 쓰러진 벼 일으켜 세우기 등 나머지 복구작업도 이번 주말까지는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는 복구 작업이 완료되더라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기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만큼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건축허가에 따른 면허세 ▲파손된 자동차·기계장비 등을 대체취득할 때의 취득세와 등록세 ▲농지소실·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업소득세 등 지방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납세 대상자가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중상을 입었을 때는 납세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연이은 비로 중단됐던 피해 지역의 복구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피해주민은 30일 이내에 피해 내용을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궁금한 사항은 시·군청 세정부서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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