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길 교수 충남대 경영학과 |
과연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법안의 목적 내지 동기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일중의 하나가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국립대학을 법인화하겠다는 발상은 고등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과연 스스로의 노력으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결국 그 부담은 등록금 인상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부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대학교육에 철저하게 시장논리를 도입하겠다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이다. 자원과 정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처해있는 경쟁의 초기조건은 철저하게 불평등하며, 자유로운 경쟁이 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없다. 또 법인화는 학문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 대학교육의 목적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인적 자원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문을 육성하는 순수 아카데미즘 측면도 동시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대학조직 내에도 시장논리가 도입되면 사회적 수요가 적은 기초학문은 설 자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대학은 혁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학 법인화는 그 목적의 타당성과 함께 방법상의 합리성도 결여되어 있으며, 이것이 초래할 많은 문제점들 때문에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도 교육부는 대학정원의 감축과 대학간 통폐합을 통하여 대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지나치게 많은 국립대학의 수를 줄여야 할 것이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학경영도 상당한 정도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소의 뿔을 고치겠다고 하여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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