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대형이라 할지라도 임대아파트는 서민주거 안정 기능을 갖춰야 한다”면서 “판교와 송파신도시 등 인기지역은 입주 신청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많아 입주자격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대형 전세형 임대아파트의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조금이라도 넘어설 경우 자격이 제한되는 셈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 무주택 기간, 주택소유여부, 부양 가족수, 자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격 순위를 매기고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청약통장은 25.7평 초과 주택에 분양신청이 가능한 청약예금 가입자외에 25.7평 이하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저축, 부금 가입자에게도 기회를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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