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시외·국제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3개분야에 대한 담합 제재 안건을 논의하고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4개 업체에 모두 25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에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담합을 한 드림라인과 두루넷 등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제재가 결정된 시내전화와 PC방 인터넷전용회선을 포함해 유선통신 5개 분야, 6개 사업자의 담합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됨에 따라 문자메시지, 무선인터넷 등 이동통신업체의 담합 사건도 올해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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