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법상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일조와 자연채광을 고려,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주거전용면적의 30%로 한다.
건축허가요건은 종전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로 완화하고 시·군·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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