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에 건축물을 지을때 주어지는 용적률중 일부를 다른 건물주에게 팔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건설교통부는 제한적으로 개발권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매매할 수 있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발권 양도제란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해 개발권을 개인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돼 온 제도다.
예를 들어 개발이 제한된 녹지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자신의 땅에 용적률 200% 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 100%만 사용하고 나머지 100%를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지역 주민에게 팔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우리나라의 법률 및 운영체계가 이를 전면 도입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개발권 양도제의 허용범위를 도시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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