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윤진 농림부 차관 |
그 간 미국, 중국 등 9개국과의 협상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된 쌀 협상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효력이 발생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일부 농업인이나 농민단체에서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농업인 보호에 미흡하므로 진행 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이 타결 될 때까지 연기하거나 쌀 협상안을 거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농업인 보호대책이 쌀 협상을 거부할 만큼 미흡한 수준인가?
결론적으로 쌀 협상은 최선의 협상이었고 농업인 소득 보호를 위한 대책도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마련해 산지 쌀값이 80kg 한가마당 17만원 이하로 떨어진다면 쌀값을 직접 보전해 주기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 쌀값이 가마당 15만원으로 떨어진다면, 목표가격 17만원과 쌀값 15만원과의 차이의 85%인 1만7000원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설사 시중 쌀값이 5만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8만5000원을 정부에서 지원, 가마당 13만5000원이 보장된다.
또한 쌀값 하락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공비축제’의 이름으로 올해 400만석 정도의 쌀을 사들여 식량안보를 위한 비축과 수확기 쌀값 유지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더욱이 작년부터 시작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에 따라 2013년까지 119조원을 농업·농촌에 지원하는 투융자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번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에서 추가적인 농업·농촌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관계 부처와 당정간의 협의를 통해 농업인 단체가 요청한 20건의 핵심건의 사항 중 16건을 수용(부분수용 5건 포함)하는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정도면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쌀협상 비준동의가 계속 연기되거나 비준이 거부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쌀협상의 비준동의 연기와 비준 거부 역시 우리 농업인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간 정부가 타결한 쌀 관세화 유예협상은, 쌀 의무 수입물량은 2005년 22만5000t(국내소비량의 4.4%)에서 2014년 40만8000t(7.96%)으로 매년 균등하게 증량하기로 하고, 지난해 수입물량에 해당하는 20만5000t은 최근 3년 동안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한 주요 국가에게 수출물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또한 국영무역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수입한 쌀의 일부는 공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키로 했고, 이와 함께 농산물 검역절차 또는 농산물 관세인하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부가로 합의토록 했다.
이는 필자가 정부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부는 그간 쌀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며, 학계나 전문가 그룹에서도 정부의 협상 노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협상안에 대해서 비준 연기나 재협상의 주장은, 결국 관세화 유예를 그만두고 관세화로 가자는 것이거나, 그간의 협상을 번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나라로 취급 받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지 않는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막연히 불안해 하고 대안 없이 비판만 한다면 이는 농업인, 정부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결국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줄 수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 농업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쌀 협상안과 관련 대책을 충분히 살펴 본 후, 국회비준 동의를 빨리 마무리 짓고, 우리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안전 농산물 생산에 매진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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