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통장 쓰임새 확 커졌다

[부동산] 청약통장 쓰임새 확 커졌다

달라진 주택공급제도 대비

  • 승인 2005-09-12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투기차단 실수요자 분양시장 접근 쉬워져
무주택세대주 경쟁 낮은 청약저축이 유리
향후 청약제도 개편 체크 적극 활용해야

서민들이 아파트 분양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번 ‘8·31 대책’에 포함된 주택 공급제도에 대한 내용을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청약을 준비, 내집마련의 호기로 삼아보는 것도 이번 대책 발표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로운 모습이다.





▲주택공급제도= 우선 8·31대책엔 주택 공급제도의 개선도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민영은 민간이, 임대는 공공이 각각 맡는다는 주택공급체계의 큰 틀이 바뀌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건설업체가 턴키나 입찰방식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공공택지는 물론 도심 광역개발사업에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공공택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원가연동제, 25.7평이상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병행하기로 했다.

즉, 매입비에다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감안해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는 원가연동제가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도 수도권은 5년에서 10년, 지방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길어진다.

물론, 투기과열지구가 도입되면서 전매가 자유로웠던 몇 년 전에 비해, 분양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한때, 분양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 물량이 크게 늘면서 청약통장으로 당첨 받아봐야 소용없다는 청약통장 무용론이 대두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기가 무주택자에겐 오히려 시장진입이 쉬워지는 호기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알아서 투기수요나 가수요를 정리해 줌으로써, 유망 분양사업장에 실수요자의 접근을 쉽게해 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형평형은 원가연동제란 제도를 통해 분양가를 저렴하게 묶어줄 예정이기도 하다.



▲청약통장 쓰임새 더 커질 것= 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더 높아졌다. 중소형평형의 분양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벌려줬기 때문에, 달라진 청약 제도에 맞는 노하우를 익혀 옥석만 골라낸다면, 투자 상품으로서 안정성은 여전히 높다고 볼수 있다. 그러므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이해하고 분양에 맞는 조건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단,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손쉽게 접근하기 위해선 청약통장가입이 우선이다. 청약통장은 2년이상 가입자에게 1순위 자격을 주어서 아파트를 우선 분양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다. 당연히 청약통장에는 이자도 붙고 유망분양 사업지라면, 입주 후에는 프리미엄도 보장된다. 따라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라면 내집마련을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청약통장 가입이라고 볼 수 있다.

청약통장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된다. 이중에서 통장 32평형(전용면적 25.7평)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반드시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내집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세대주라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가입조건이 완화됐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된 공공분양 아파트, 공공 · 국민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1순위가 된 후에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또한 금리면에서 보다 유리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대분리를 할 수 없거나 이미 증여나 상속으로 주택을 보유한 상태일 경우에는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다만, 정부가 8·31대책을 통해 서민 및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를 위해 청약제도개편 (무주택기간+소득+가구 현황)을 꾀하고 있어 향후 통장종류나 청약방식은 유동적일 수 있다.




파일

▲가오지구 ‘풍림 아이원’= 풍림산업이 대전 동구 가오택지개발지구 2블록 ‘풍림 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34평형 단일평형 451가구로 오는 2007년 10월 입주예정이다. 중도금 50%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고 계약금도 2회분납이 가능하다. 문의: 042-286-1005


▲아산 ‘동일 하이빌’=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맡고, 동일토건·동일하이빌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아산에 공급되는 1456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다. 공급평형은 33평형 77가구, 35평형 1016가구, 44평형 363가구. 문의: 041-577-0014


▲예산 누리봄 아파트= 쌍신건설산업이 다음달 중 예산 산성리 누리봄 아파트 97가구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46,53,56평형으로 구성됐다. 문의: 041-335-0910


▲대흥동 ‘참좋은 아파트’= 동건건설(주)이 대전 중구 대흥동 네거리에 임대(전·월세) 공급하는 299가구 규모의 아파트. 27, 30, 33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대흥초, 성모초, 대전여중, 대전중, 대전고, 성모여고 등과 인접해 있으며 실 입주금은 2000만원부터. 즉시 입주 가능. 문의: 042-254-2222


▲조치원 ‘파크리안’= 다원주택이 연기군 조치원에 분양하는 39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25, 32평형대로 구성됐다. 평당 분양가는 340만원대이며 현재 입주중에 있다.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조치원 읍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문의 : 041-864-0877


▲유천동 ‘큰솔 아파트’= 대유주택건설(주)이 대전 중구 유천동에 공급하는 278가구 규모의 임대(전·월세) 아파트. 21, 30평형으로 실입주금은 2000만원부터. 문의 : 042-585-5630







■ 부동산 용어풀이 - 과세표준(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과표는 기준시가 또는공시가격에 적용률을 곱해 산출한다. 아파트나 대형 연립주택(전용면적 50평이상)의 재산세 과표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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