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이종일 기자 |
하지만 개발허가를 취소당하게 된 (주)자연과놀뫼가 수십억원대의 자금을 이미 투자했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경우 시민혈세 또한 수십억원이 날아갈 것이란 우려 담긴 목소리가 확산추세여서 아쉽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가운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제56조2항)규정과 개발허가취소(법제133조) 등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는 지자체장 직권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임성규 시장은 공개사과와 허가취소 단행을 천명했던 것.
특히 건설관련 일부 공무원들은 향토 출신인데도 지역경제와 중소상인 생존권을 배제하고 대형쇼핑몰 입점을 위해 허가면적을 짜맞추기식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특혜의혹을 시민투쟁위가 검·경 등 사직당국에 제기했고, 수사결과 비리혐의가 드러나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예학과 충절의 고장인 논산 이미지는 물론 공직자 위상마저 크게 실추시켰다.
이 때문에 지역민들은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공무원들이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의 금품과 향응 제공에 현혹,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청렴공직자상 제고를 위한 제반 소양교육을 정례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다만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의 원동력은 근면 성실하고 청렴결백한 공복인들에 의해 성사여부가 판가름난다고 정의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청 산하 공무원 850여명의 의기투합된 노력과 반성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만만치 않다는 여론을 직시해 주길 갈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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