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 233㎞의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멕시코만을 삼켜버린 지난 8월29일의 자연현상이 단순한 불행이나 가끔 오는 자연재해가 아님을 명심해야한다. 이외에도 대기온도의 상승으로 인한 이상기후변화 등 지구 온난화 현상은 보다 우리생활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러한 작금의 현실에서 2월 16일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절실한 실정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체결당시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당장 감축의무가 없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규모가 세계9위이며 OECD 회원국으로 감축의무부담 압력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정책 또한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위해 에너지사용 전 분야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외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외국에 의존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빈곤 국가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립이 곧 국가안보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야 말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적으로는 첫째 고효율 및 에너지 저소비형 기기의 개발과 보급, 둘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셋째 CO2 분리 상용화 및 저감 처리기술 개발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질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재 홍보수준에 있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연차적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산업체에서는 당장의 투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에너지 저소비형 기기로의 대체가 소극적이며,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설비투자 보다는 부과금을 선택하는 등 경제성만을 따지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이 기업 활동의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기업 활동의 방향도 과감히 변화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정부나 기업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전원코드는 빼 놓고, 여름철 실내에서 넥타이 착용을 하지 않고, 겨울철 내복을 착용하여 실내온도를 낮추어 난방에너지를 줄이는 것 등은 작지만 국민 모두가 동참할 때 커다란 환경보호활동으로 나타날 것이고 대외 에너지 수입 감소로 이어저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절약형 기기의 구매, 환경친화적인 제품 구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선택은 다소 비용이 들지만 이는 미래에서 빌려온 자연환경의 사용료며, 우리 자녀들이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도록 하는 투자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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