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남부 보상 35%가 외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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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남부 보상 35%가 외지인

소유땅 전체 21% 넘어… 보상액만 3500억원대

  • 승인 2005-09-09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대전 서남부권 택지개발사업의 보상이 오는 10일부터 주민통보를 시작으로 본격 착수될 예정인 가운데, 보상 대상자들의 3명중 1명꼴인 35%가 외지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전체 177만평의 21%인 37만평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예상되는 전체 보상액 1조~1조 5000억원중에서 부재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은 보상 인원대비 3560억~5340억원, 면적대비 2100억~315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더구나 이들 부재자들 중에서 대전이나, 인근 충남지역으로 미리 이사를 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투기목적으로 의심되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도 1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8일 서남부권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대전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서남부권 개발사업의 전체 보상인원 5900여명 가운데 2100~2200여명이 부재자로 나타나, 35.6~37.3%를 차지했다.

토지 면적별 부재지주 소유 면적은 전체 보상대상면적 177만평의 21%인 37만여평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업지별로는 서남부권 개발사업의 가장 많은 부분(75만여평)을 차지하고 있는 토공의 경우, 전체 보상인원 2500~2600여명중 부재자가 40%(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부재지주 면적은 15%가량인 9만 6800여평.

도시개발공사의 전체 보상 대상 1100여명중 20%가량(220여명)이 부재자였으며, 이중 10%가 서울·경기 등 수도권 소재였다. 36만 6000여평의 토지면적중 부재지주 소유 땅은 14만평으로 40%나 됐다.
주공도 보상대상 2300여명중 40%인 920여명이 부재자로 관측되고 있으며, 66만평의 20%인 13만 4000여평이 부재지주로 관측되고 있다.

서남부권 개발 사업 관계자는 “전체 보상액은 감정평가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1조원~1조 5000여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전체 보상대상자들중 부재지주는 35%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서남부권 1단계 택지개발사업은 서구 도안동, 관저동, 가수원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봉명동, 상대동 등 177만평에 대해 오는 2011년까지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며, 추석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보상금이 풀리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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