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3년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 자치단체, 공기업 등에서 일하다 각종 비리를 저질러 면직된 공직자가 1076명이라고 밝혔다. 비위 면직자 가운데 건설·토목·교통 분야가 22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214명, 재정·경제·금융 146명, 교육94명, 세무 75명 순이었다. 부패유형별로는 뇌물향응수수(738명), 공금횡령·유용(196명) 등 돈과 관련된 비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비위 면직자는 2002년 351명에서 2003년 320명으로 조금 줄었다가 지난해 405명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사회의 부패는 도덕적이지 못한 개인들에 의해 자행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과 모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한국사회의 구조적 부패는 정치권력과 재벌 간의 유착관계 즉, 정경유착을 그 핵으로 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기업은 공생관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들을 구축해 왔으며 이것이 부패를 낳는 기회구조로 작용하게 됐다. 권력형 부패는 비단 정치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른 영역에서도 구조적 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의 부패가 개인에 대한 처벌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처방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그 어렵다는 일부노조 간부들마저 썩어서 비린내가 나는 판국이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바람이 있다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없앨 수 있는 어떤 묘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당면과제인 부패방지 기본원칙을 몇 가지 제언한다면 우선 고위공직자, 권력 및 사정기관 등 상층부 부패 우선 정화원칙을 세워야 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진다는 물의 원칙이 바로 서야 국민적 관심과 지지 획득이 가능하다.
둘째, 부패통제기구는 정치권 또는 권력층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셋째, 처벌의 확실성 원칙을 들 수 있다.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 시키며 부패의 기대비용을 크게 해 부패 유혹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다.
넷째, 정보공개, 규정준수 등은 투명성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다섯째, 시스템의 원칙이다.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시스템 부패를 ‘고수익, 저 위험’에서 ‘저 수익, 고 위험’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 행정 투명화, 기업윤리 확립, 시민 감시 활동 등 전 부문에 대한 부패 척결 방안을 동시에 병행 실시하기 위한 반부패 정책 수단간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총력전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총체적·복합적 부패의 타파를 위해서 모든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전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부패 방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우리의 당면 문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나라, 그래서 아예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에서 착하게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는 모든 사람누구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꿈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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