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거래허가구역내에서 땅을 살때 매수자가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토지이용내역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거나 의무이용기간을 어겼을때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범위를 50만원으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올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때 거래허가내용를 인터넷에 공고, 이른바 ‘토(土)파라치’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불법 땅투기 행위를 뿌리뽑을 방침이다. 토파라치에 걸리면 500만원에서 취득가액의 10%로 상향조정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지 않고 지가 급등지역이 속출함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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