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투기 ‘간큰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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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투기 ‘간큰 자매’

30대 여성이 상가. 아파트 등 66채 소유

  • 승인 2005-09-07 01:10
공무원서 주부까지 가세 ‘전국 전계층 연루’
‘허위 개발계획’ 유포 등 온갖 탈법 총동원


부동산 투기 백태

부동산 단속에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돈만 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온갖 불법수단을 동원해 전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모든 계층이 연루되다시피한 부동산 투기 열풍에는 허위광고, 차명거래, 위장증여, 위장전입 등 온갖 수법이 동원돼 `부동산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했다.


▲기업형 ‘기획부동산’ 운영= `기획부동산’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전주(錢主)가 부동산 거래 전문업체를 만들어 단기간에 지가(地價)를 끌어올려 되파는 수법을 말한다.

기획부동산에 고용된 텔레마케터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화를 걸어 투자자 모집에 나선다. 이들은 고객을 꾀어 호화판으로 차려진 기획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토록 해 개발계획 기사, 허위 기밀서류 등을 보여주며 덜컥 토지 매입계약을 하도록 유도한다.



▲차명거래ㆍ위장증여ㆍ미등기전매 횡행= 전문 투기꾼들은 토지거래 허가지역토지나 농지 등을 매입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의 명의를 빌리거나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매수인만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되나 단기 투자이익이 이를 만회하고도 남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거래 방식이다.



▲산업용지ㆍ농지제도 악용 = 분양업자 J씨와 중개업자 C씨는 시화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양 우선순위가 있는 중소업체 3군데의 명의를 빌려 산업용지 1000평을 7억여원씩에 분양받아 몇 달 뒤 9억원, 10억원, 13억원에 팔아 이익을 남겼다.

이들을 입건한 안산지청은 “공장부지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지가가 상승해 실수요자가 용지를 매입하기 어려워진다”며 부작용을 지적했다.



▲피해자들 신고 대신 ‘폭탄돌리기’ =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 업체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가산세까지 물게 되며 상당기간 투자이익은 커녕 원금회수도 어려워진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기획부동산이 적발되면 자기가 매입한 토지 가격이 폭락하고 전매 기회를 잃을까 봐 다른 사람에게 전매해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마구잡이식 투기로 수십억챙겨= 검찰이 6일 발표한 정부 합동 부동산투기 단속 사례에는 마구잡이식 투기로 무려 17억7000여만원을 챙긴 간 큰 30대 초반의 자매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에 따르면 J(32·여)씨는 명의 대여 등의 수법으로 주택조합 아파트를 매입해 9억4000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고, J씨보다 한살 아래인 여동생(31)은 8억3000여만원을 남겼다.

언니는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을 당시 이미 아파트 10채, 상가 32개, 오피스텔 24채를 갖고 있는 사실이 파악돼 수사를 담당한 검찰을 놀라게 했다.

언니는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집이 없거나 60㎡ 이하 주택 1채만 있는 사람으로 제한한 주택법 시행령 38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고, 동생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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