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존 단속활동과 별도로 송파 신도시 등 앞으로 지가 폭등 가능성이 있는 신규개발 대상지역의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대검 형사부는 7월7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경찰청,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적으로 2849명의 부동산 투기사범을 입건했으며 이중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단속 결과 부동산 투기가 용인, 성남, 여주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에서 행해지고 있었고 대상도 임야ㆍ농지ㆍ산업단지ㆍ아파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합동단속반은 전주(錢主)가 부동산을 대거 매입한 뒤 100명 이상의 텔레마케터를 통해 일반인에게 허위 정보를 흘려 최고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부동산을 되파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을 집중 단속, 235명을 입건해 이중 73명을 구속했다.
미등기 전매, 증여, 차명거래 등 전통적 수법 외에도 투기꾼이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부지조성 공사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한 뒤 토지를 분할 판매하는 이른바 ‘칼질’, 실제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비자금을 조성하는 ‘업계약서’ 등 신종수법도 적발됐다.
부동산 투기자의 신분은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중개인은 물론 변호사ㆍ의사ㆍ법무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업인과 공무원ㆍ자영업자ㆍ농민ㆍ노동자ㆍ주부까지 망라돼 있었다. 거의 모든 계층이 투기행위에 가담하는 이상현상이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으며 이번에 적발된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피해자만 3800여명에 금액으로는 1200억원에 달했다.
이동기 대검 형사부장은 “당초 단속을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투기 열풍이 사그러들지 않을 경우 단속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