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5일 “아파트 입주자에게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도 아파트에 입주만 가능하면 잔금을 모두 치르게 하고 입주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까지 물려온 불공정 관행을 시정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건교부의 주택공급규칙은 입주민이 입주 후 잔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업자에게는 토지소유권 이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입주예정일에 입주만 가능하도록 해주면 입주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도록 규정, 공급자 위주의 불공정 관행이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아파트 공급계약의 약관도 아파트 공급업자가 계약서상 입주예정 기일 내에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만 지체보상금을 내도록 규정, 약관이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돼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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