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은 양도세 강화 등으로 투자매력이 많이 줄어든데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취등록세 인하도 경매에는 해당되지 않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내년부터 개인간의 주택 거래세율이 현재 4.0%에서 2.85%로 대폭 낮아지는데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거래세율이 4.6%로 변동이 없다. 경매로 취득하면 거래세를 61%나 더 내야하는 셈이다.
가령 내년에 3억원짜리 주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할 때는 거래세로 855만원을 내면 되지만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는 525만원 많은 1380만원을 내야한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 등으로 주택에 대한 투자가치가 반감됐다.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토지 경매시장은 상황이 좀 낫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는 내달 중순부터 도입되는 전매 금지강화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지목별로 6개월~1년인 전매 금지기간은 10월13일부터는 2~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그러나 경매로 거래허가지역내에서 유리하게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전매 및 이용의무 강화, 자금내역서 제출, 양도세 중과 등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쉽게 땅을 팔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경매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토지 취득수단으로 경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도 양도세가 늘고 매수인을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여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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