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안전의날 기념식 |
방사선 비상대책 수립 만일 사고 대비
국제기구 등 11곳과 협정 기술력 축적
대덕특구 내 위치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자력안전의 날’이 올해로 11번째를 맞았다.
국가발전에 있어 원자력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원자력 안전성 보장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안전기술원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6월 대덕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이 극미량 누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확인한 과학기술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즉시 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원인조사에 나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경위 등에 대한 확인작업에 나섰다.
조사단은 결국 생산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의 부주의와 여과필터 등 직·간접적인 사고 원인을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신원기, KINS)은 ‘원자력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자력의 안전성을 지키는 한편, 우리의 원자력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책임 하에 안전기술원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부지, 설계, 제작, 건설 운영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걸쳐 과학기술적인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기술원이 하는 주요업무는 어떤 것일까.
▲원자력시설안전규제업무=안전기술원은 원자력시설안전규제업무의 일환으로 원자력시설의 안전검사와 안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안전검사는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관계법령, 건설허가사항 및 운영허가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원자력시설을 건설 및 운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자력관련시설의 제작 건설 및 운영 등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다.
안전심사는 원자력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제반 안전성을 평가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규제활동으로서 원자력사업자가 인허가 신청시에 제출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신청서류를 기술적으로 검토해 시설의 설계, 건설 및 운영 등이 안전성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확인하는 것이다.
▲방사선안전규제=안전기술원은 원자력의 개발 이용에 따른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일반대중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선감시, 방사성물질의 처리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 작업자의 안전관리는 물론, 원자력시설 주변을 비롯한 전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선을 조사·평가한다.
또한 평상시에는 방사선 비상대책을 수립해 만일의 경우 발생할지도 모를 원자력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안전규제기준개발=원자력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안전규제는 원자력법령과 과학기술부고시로 제정되는 각종 규정과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다.
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계시설의 부지선정, 설계, 건설 및 운영,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국민에 대한 방사선방호 등에 관련된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연구=‘규제의 근거가 되는 기준, 요건, 지침의 개발’, ‘규제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력 배양’, ‘안전 현안의 해결 및 기술적 근거의 제공’, ‘국민에게 필요한 원자력 안전 정보의 제공’ 등은 원자력안전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면허시험관리=원자력 면허제도는 원자로의 운전업무, 핵연료물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권리를 특정 능력과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방사선의 잠재위험으로부터 작업종사자와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선 안전관리체제의 일부이다.
▲국제협력=‘원자력안전협약’과 ‘사용 후 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안전관리 공동협약’ 등 원자력 안전의 국제 규범화 시대에 발맞춰 안전기술원은 원자력관련 국제기구나 기술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해 원자력규제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독자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안전기술원은 11개 기관과 협력약정을 맺고 있으며, 인접국간의 협력을 점차 확대, 강화하고 있다.
안전기술원 신원기 원장은 “앞으로 화석연료의 고갈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등을 생각할 때 원자력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우리 안전기술원은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국토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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