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민 내집마련 ‘넓어진 문’

[부동산] 서민 내집마련 ‘넓어진 문’

연말 ‘공격적 대출전략’ 유리

  • 승인 2005-09-05 00:27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서민 첫 주택구입 자금지원제 부활 등
부동산 하향 안정세 속 ‘내집장만’ 기회
신규분양 점검 등 신중한 투자 결정해야

8.31 부동산 대책

정부가 발표한 8·31대책으로 서민층의 내집마련이 다소 유리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실종되는 등 눈치보기가 극심한 가운데,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대책의 효과를 알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처럼 당분간은 시장에서 관망세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번대책 내용에서 누릴 수 있는 갖가지 ‘혜택’부분을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 부활, 모기지론 지원 확대, 청약제도 개편=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을 5000억원 늘려 총 2조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 구입시 필요한 자금에 대한 금리를 소득계층 내지는 주택 구입가격에 따라 차등화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p 정도를 현행보다 인하할 방침이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제도를 이르면 10월 재개함으로써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저소득층 전세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영세민 전세자금은 현행 3.0%에서 2.0%로, 근로자 전세자금은 현행 5.0%에서 4.5%로 인하된다. 공공택지 개발로 이주하는 경우에 이주 전체가구 전세자금에 대해 현행보다 1%p 인하한 2% 금리를 적용한다.

모기지론 지원도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한다. 일정소득 이하 가구주(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p가량 인하 및 신청 시 우선지원을 해준다. 또, 차입자가 가입할 경우 통상보다 높은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모기지 보험제도가 도입된다. 하지만, 무주택자가 비투기지역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시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공공이 건설하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에게 공급됐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기간, 납입횟수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했고, 민영주택은 추첨방식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률적인 방식이 아닌,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소득, 자산, 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 내집마련= 8·31대책을 통해 발표된 서민주거안정 대책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 부활이다. 이 제도는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제도로,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구입시 해당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최초로 구입할 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연 4.5%의 저렴한 금리로, 주택가격의 70%,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어, 내용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제도를 이용하려는 세대주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무주택 서민에게 상당히 유용한 제도인 만큼 이 제도를 이용해서 구입 가능한 아파트를 미리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기존 아파트 외에 신규분양을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분양가 제한 대상도 늘어나는 데다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서민들의 내집마련에는 다소 유리해진 상황이다. 청약자격을 꼼꼼히 챙기고 공격적인 청약 전략을 짜도 좋다. 다만, 재당첨 금지나 전매제한 강화 등은 서민 내집마련에도 마찬가지로 제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 결정이 여전히 중요하다. 장기 보유,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고 향후 수익률도 보장되는 주택 위주로 청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8·31 대책으로 세금부담이 늘어나면서 다주택자들이 중·소형 평형대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되고, 주택시장 전반적으로는 장기간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내집마련 예정자들에게는 오히려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파일

▲가오지구 ‘풍림 아이원’=풍림산업이 대전 동구 가오택지개발지구 2블록 ‘풍림 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34평형 단일평형 451가구로 오는 2007년 10월 입주예정이다. 중도금 50%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고 계약금도 2회분납이 가능하다. 문의: 042-286-1005


▲아산 ‘동일 하이빌’=한국토지신탁이 시행을 맡고, 동일토건·동일하이빌이 시공하는 아파트로, 아산에 공급되는 1456가구 규모의 대단지이다. 공급평형은 33평형 77가구, 35평형 1016가구, 44평형 363가구. 5~7일 계약예정. 문의 : 041-577-0014


▲예산 ‘누리봄’ 아파트= 쌍신건설산업이 예산 산성리 누리봄 아파트 97가구를 공급한다. 이 아파트는 46,53,56평형으로 구성됐다. 문의: 041-335-0910


▲보령 ‘오션 뷰’ 아파트= 영우종합건설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주변에 공급하는 아파트. 25평형 단일평형 98가구로 즉시입주가 가능하다. 분양가는 1억 500만원. 전가구가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조망권이 장점이다. 대천해수욕장 및 대천항이 가까운 곳에 있다. 문의: 041-931-7755


▲유성 도룡동 ‘리체스’= 두양건설이 유성구 도룡동에 공급하는 46가구 규모의 아파트. 이달 중 모델하우스 개관 예정으로 35~ 67평형까지 모두 13개 타입의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대흥동 ‘참좋은 아파트’= 동건건설(주)이 대전 중구 대흥동 네거리에 임대(전·월세) 공급하는 299가구 규모의 아파트. 27, 30, 33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대흥초, 성모초, 대전여중, 대전중, 대전고, 성모여고 등과 인접해 있으며 실 입주금은 2000만원부터. 즉시 입주 가능. 문의: 042-254-2222


▲ 조치원 ‘파크리안’= 다원주택이 연기군 조치원에 분양하는 392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25, 32평형대로 구성됐다. 평당 분양가는 340만원대이며 현재 입주중에 있다. 1가구 1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조치원 읍내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문의 : 041-864-0877





부동산 용어풀이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다보유자에 올 12월 첫 부과

부동산 부자에게 물리는 세금으로 올해 12월 처음으로 부과된다. 보유세는 1차로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에 대해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국세청이 개인별(내년부터는 가구별) 소유 부동산가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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