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한상곤)는 수산특장을 전진중공업에 유상증자 186억원 및 전환사채 50억원 등 모두 236억원에 인수합병(M&A)을 승인, 회사정리절차를 종료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특장의 정리계획이 지난 5월 채권단 등 관계인집회를 통해 가결되고 법원에서 인가돼 지난달 9일 변제대상 230여억원이 현금으로 변제됐다”며 “재정 및 경영정상화 뿐 아니라 자산 및 부채의 규모를 고려 회사정리절차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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