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2일 오후 4시 도청 대회의실에서 유덕준 행정부지사 주재로 16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道 실국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9월중 부시장·부군수회의’를 개최했다. |
충남도는 2일 도내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에 대한 안정대책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현재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천안·공주·아산·논산·계룡·서산·금산·연기·부여·청양·홍성·예산·태안·당진 등 14개 시·군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천안·공주·아산·계룡·연기 등 5개 시·군, 투기지역은 부여와 서천을 제외한 14개 시·군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행정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른 상승을 보임에 따라 위장 증여 방지 및 전매행위와 이용목적 변경을 제한하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 기준을 엄격히 심사해 토지투기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토지의 허가받은 목적 외 이용 여부를 조사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토지투기예고지표 분석을 통해 부동산 투기조짐을 조기에 포착해 지도단속반을 즉각 투입키로 하는 한편,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불법중개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제합리화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추석연휴 분야별 종합대책 추진 및 비상근무체계를 확립,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연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내포문화권개발 신규사업 착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조기 이행, 추석전후 공직기강 확립 등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충남지역은 행정도시 등 각종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14개 시·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88% 정도가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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