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서는 내년 5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5월 31일부터 법령의 근거 없이 직무행위를 빙자하여 직명 또는 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이유는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활동이 현직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에 이용되어 차기 선거에서 유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모든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있거나 중앙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사업으로는 매년 연초에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단체 기관명으로 각종물품을 지원하는 행위,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각종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행위, 당해 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결식자·무의탁 노인·노숙자 등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행위, 보건복지부의 ‘2005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른 각종 물품 제공행위 등이다.
노인보건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제한되는 행위는 종전까지 지급하던 대상을 늘리거나 줄이는 행위와 범위 또는 시기 등을 선거에 유리하도록 확대·변경 조정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이 직접 행사에 참가하거나 단체장이 참석한 장소에서 행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가 부각되는 행위, 당해 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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