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전지역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유성구청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갑천변 산책로 탄성포장재(우레탄) 구입 설치사업’(계약금액 9억여원)을 제조업체인 서울지역 P업체가 맡았다.
이 사업은 우수품질 인증우선 구매대상 품목 및 특허제품, 공장등록 등을 가져야 수의계약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우레탄칩 및 기능성 탄성포장표면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가 있는 P업체가 수주받은 것.
문제는 일반 상품인 부수 자재까지 수의계약에 포함시킨데다, 일반 자재설치가 아닌 공사에 해당하는 설치비 및 시공 부수 자재를 건설업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가 시공까지 한다는데 있다.
특허제품인 우레탄칩 등에 대한 구매발주는 이해하지만, 공사업종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구매발주에 포함시켜, 가뜩이나 수주물량 부족에 허덕이는 지역 건설업체들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덕구청이 조달청에 의뢰해 발주한 ‘법동시장 아케이트 설치공사’(8억 5500만원) 역시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물품구매로 발주돼, 서울지역 2개 업체에 돌아갔다.
이 사업은 규격제품을 납품받아 설치하는 것이 아닌데다, 서로 다른 현장실정에 맞게 시공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 등록 업체에 발주돼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주장이다.
건설 업체 관계자는 “충분히 공사로 발주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편의를 위해 물품구매로 발주한 것은 가뜩이나 물량부족에 허덕이는 지역업체를 외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우레탄 설치는 우선구매제품으로 선정하게 돼있어, 조달청 등도 공사가 아닌 물품 구매로 발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덕구청 관계자도 “조달청에 발주 의뢰시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사업은 자부담이 있는 해당 상인들의 요청이 있어, 공사가 아닌 구매발주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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