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상생의 지혜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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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상생의 지혜를 갖자

  • 승인 2005-09-02 00:00
  • 안승수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안승수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장
유난히도 우리를 짜증나게 했던 여름이 엊그제였는데 벌써 말이 살찐다는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음을 느낀다. 넉넉하고 풍성함을 노래하는 계절은 어김없이 다가오건만 언론에 비친 주름잡힌 서민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어려운가 보다.

금년 추석은 예년보다 일찍 다가온 탓인지 제수용품 공급이 여의치 않은데다 값도 올라 제사상 차리기가 걱정이라고 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가장 힘든 경제주체는 소박한 가정주부와 중소기업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비중은 전체사업자의 99.8%, 고용의 86.7%를 차지하는 등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 정보력, 연구개발능력 등 여러 면에서 대기업에 비견할 바가 못 되는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실시한 2004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3년 중소업체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 등을 경험한 비율이 28.2%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독점적 거래구조 성격이 짙은 우리의 현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또는 교섭력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은 쉽사리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

우리경제의 균형발전과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이 같은 불공정거래 사례는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정부는 2004년 7월 중소기업의 성장능력을 보강할 수 있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기업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거나 추진중에 있다. 그 예로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건설업종에 국한되어 있던 하도급법의 적용분야를 금년 7월 1일부터는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하였다.

20년 전 하도급법이 도입된 이후 제조업종과 건설업종의 하도급사업자(수급사업자)만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및 하도급 대금의 미지급?지연지??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화물운송, 영화, 방송, 광고업 등 서비스업종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로부터 구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전체 사업자 중에서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수가 종전 17%에서 74%로 증가되었다.

또 하나의 예로 유망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술자료예치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표준하도급계획서에 기술자료예치(Escrow)조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요청 할 경우 중소기업은 이를 대기업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토록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훌륭한 정책을 도입한다 하여도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이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급급하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경제주체답게 좀더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 성장하는 상생의 길을 찾는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경제(Economy)의 어원은 ‘함께 살기’라고 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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