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오는 5일부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지로 공과금, 세금 등의 인터넷 납부시간을 현행 오전 9시30분~오후 7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또 각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사이트의 각종 지로공과금 납부시간도 똑같이 연장된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지로 사이트에서는 각종 지로요금과 전기·전화요금, 지방세, 국세 등을 수수료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확인증은 금융결제원에 3~5년간 보관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