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일부 자치구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법정 의무고용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예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은 대전지역 기업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들이 여전히 경제적·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본청과 사업소의 의무 고용인원은 2004년 12월 기준으로 23명에 미치지 못하는 21명으로 법정 기준인 2%에 미치지 못하는 1.80%로 집계됐다.
자치구에서도 서구는 의무고용인원인 13명에 미치지 못하는 12명, 유성구는 7명을 간신히 채웠으며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동구의 경우 12명보다 6명이 많은 18명을 고용, 2.78%를 나타냈다. 그외 중구는 의무 고용인원보다 1명이 많은 12명으로 2.16%, 대덕구도 10명으로 2.15%를 나타냈다.
50인 이상의 기업체들도 장애인 고용비율은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대전시내 51개 기업 가운데 법정 기준인 2%를 채운 기업은 15개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주택을 비롯한 5개 업체는 아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30여개 업체는 장애인의 법정 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비율이 낮은 데는 각 자치단체의 경우 과태료 징수 등의 강제력이 없고 각 기업체들도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채용하기 보다는 5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말겠다는 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시`구 전체적으로는 장애인 고용비율이 2.19%로 2%를 넘었다”며 “장애인 고용에 최선을 다하고 각 기업체에 대한 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