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기업도시 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외곽경계 5㎞내외로 정한 것을 지역여건을 감안해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군이 기업도시 예정 주변지역 허가행위 제한지역을 지자체가 주변여건과 지형지세, 각종 현행법상 제한 사항 등을 검토해 지정할 수 있도록 건의한 건설교통부의 회신에 따른 것이다.
회신내용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에 의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지역은 추진하고자 하는 개발규모, 예정지역 주변 토지지목 등 토지이용실태, 지형지세, 교통축, 사업의 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거나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내외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태안군의 경우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으므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을 원칙적으로 시행하되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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