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내년 실가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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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세 내년 실가과세

정부, 8·31부동산대책… 기업 부동산 양도차익 55% 과세

  • 승인 2005-09-01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  31일 대전시 한 백화점 가전매장에서 시민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민희 기자
▲ 31일 대전시 한 백화점 가전매장에서 시민들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 발표를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이민희 기자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들은 주택을 팔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 하며 2007년부터는 50%의 높은 단일세율 적용과 함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금리가 최대 1.0%포인트 인하되고 청약제도도 소득·가구현황을 감안한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된다.

개인들은 2007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뿐아니라 자신이 살지 않는 곳의 농지·임야를 팔 경우에도 60%의 단일 세율로 양도세를 내야 하며 법인들도 이런 비업무용 토지 매각시에는 55%의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광역적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는 층고 제한(5∼25층)이 완화돼 초고층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용적률도 250∼350%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서울 강북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자금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가량 내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 서민의 모기지론 금리를 낮추며 ▲무주택자의 비투기지역내 25.7평이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모기지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또 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낮추되 현재 9억원초과∼20억원 1.0%의 종부세율을 ▲6억원초과∼9억원 1.0% ▲9억원 초과∼20억원 1.5%로 나눠 세율 구간을 모두 4단계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인들은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25%를 포함한 55%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토지투기 우려지역내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부재지주에 대해 일정금액(현재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전액 채권으로 지급하고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원활한 수도권 주택 및 택지 공급을 위해서는 연간 900만평씩 5년간 4500만평을 개발, 150만가구를 건설키로 하고 이중 41만5000가구 가량은 중대형 아파트로 채우기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 공급방안으로 송파 신도시에서 2만가구, 김포신도시·양주 옥정지구 등에서 6만가구를 신규로 각각 공급하고 인천 청라지구와 판교 신도시에서 1만2000가구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이미 확보됐거나 예정된 공공택지에서는 중대형 아파트용지 면적을 최고 50%까지 늘려 중대형 공급물량을 12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송파 신도시는 육군종합행정학교 95만평, 특전사 65만평, 체육부대 12만평, 군부대 골프장 28만평을 합쳐 200만평(총 5만가구) 규모로 조성하고 현재 추진중인 김포, 양주 옥정 등 4∼5개 신도시에서 공공택지 1000만평을 추가로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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