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국의 인구 조회국(PRB)에서 발표한 각 나라별 합계 출산율도 한국은 세계평균 출산율 2.7명에 크게 미달하는 1.2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출생률 감소현상은 출생아 통계를 시작한 1970년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 장려를 위한 묘책 찾기에 민·관이 함께 나섰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은 기본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축하금품, 상품권, 신생아장학금 지급 등의 다양한 시책을 펴고있다.
농촌지역에서 갓난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흔치 않다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정부 차원에서도 농촌지역의 출산장려를 위해 2000년부터 ‘농가도우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사일을 일시 중단할 처지에 놓일 경우 관할 읍·면·동에 신청, 농가 도우미를 지원받아 영농을 대행케 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여성농업인이 모성애로 신생아를 돌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경비는 1일 2만4000원씩 최대 72만원(30일기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주고 있다.
충남도의 경우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한 2000년 천안, 금산, 부여, 서천, 예산 등 5개 지역을 시범 실시한 후 2001년에는 8개 시·군으로, 2002년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나 신청절차를 몰라서 인지 아직은 이용률이 낮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 동안 이용실적은 시행 첫해 55농가에서 2001년 162농가, 2002년 221농가, 2003년 267농가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으며 올해는 361농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용대상자는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축임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100만원 이상인 사람과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 사이에 신청을 하면 농가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쉬운 것은 타 지원제도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용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낮은 지원단가로 도시 인접 지역에서는 농가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찌 한 술에 배부르랴, 아직은 미진한 점이 많지만 정부에서도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9월께 발표 예정인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에 더 큰 기대와 희망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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