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기획부동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필지 분할(分筆)을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과 마찬가지로 개발행위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 31일 부동산 종합대책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의 폐해와 이로인한 투자자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분필행위가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포함되면 기획부동산의 사업행위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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