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자들의 경우 종부세 과표적용률, 세부담 상승제한폭 상향조정에다 종부세율 조정까지 겹쳐 과표 단계에 따라 세부담이 더욱 많이 늘어난다.
나대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대상은 투기관련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부재지주인지 여부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투기자는 모두 포함시키기로 했다.
28일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31일 종합부동산대책 최종 발표를 앞두고 각종 대책의 세부사항에 대해 막바지 점검과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정은 주택과 나대지의 종부세 기준이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 종부세 단계와 세율을 조정키로 했다.
현재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는 ▲8000만원이하 0.15% ▲8000만원초과~2억원 0.3% ▲2억원초과~9억원 0.5%이며, 종부세는 ▲ 9억원초과~20억원 1.0%, ▲20억원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이다. 문제는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지면서 종부세율 1.0% 구간이 6억원초과~20억원으로 넓혀져 6억1000만원과 20억원에 대한 세율이 같아지는 불형평성이 생긴다는데 있다.
이와함께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은 최근들어 다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적용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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