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건설업자 공사수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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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건설업자 공사수주 금지’

건설사 ‘집안단속’ 비상

  • 승인 2005-08-27 00:00
  • 최재헌 기자최재헌 기자
오늘 건산법 시행 앞 윤리교육 분주


27일부터 건설비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와 연관해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건설업자는 앞으로 8개월동안 영업행위가 정지되며 위반 횟수, 동기 등에 따라 최대 절반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된다. 뇌물수수로 적발된 건설업자는 강화된 형사처벌과 함께 최대 1년까지 민간 및 공공 건설수주를 원천적으로 제한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건설업체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건설비리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업체들이 향후 추이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건산법은 수주와 관련해 발주처에 뇌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에 최장 1년간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칫하면 직원들의 뇌물 때문에 멀쩡한 회사가 망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어 건설사들은 직원들을 상대로 ‘윤리 서약서’를 받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뇌물로 봐야하는지 구체적인 기준도 없는 등 법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26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주부터 다시 윤리 정신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건산법 시행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먼저 ‘시범케이스’에 걸리느냐는 것”이라며 ”특히 대전의 경우 최근 터져나온 비리의혹으로 인해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건설업체들 중에서는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건설업계의 뇌물 수수관행을 뿌리 뽑는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불만도 많은 상황이다. 법 자체가 포괄적인데다 직원의 개인 비리도 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것은 위헌적인 성격이 짙고 최장 1년간 영업정지도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되면 지방 순회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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