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도와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지역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꽃게 금어기 조정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이르면 연말 께 금어기 조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도내 어민들은 7∼8월 서해안에서 꽃게를 잡지 못하게 하는 현행 수산자원 보호령에 따라 꽃게의 실질 산란기인 6∼7월에 맞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해양 당국 역시 꽃게의 실제 산란시기와 어민들의 주장을 감안해 해수부가 서해안을 해역 별로 나누어 충남·전북 해역의 경우 금어기를 현행보다 한달 앞당겨 줄 것을 건의했었다.
해수부는 해역별로 금어기가 다를 경우 단속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금어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지역 여론을 감안 입장을 선회했다.
도 관계자는 “꽃게는 산란기가 서해 남부의 경우 5∼6월, 중부는 6∼7월, 북부는 7∼8월로 알려져 있다”며 “정부에서 권역별 산란시기를 고려해 충남·전북 해역의 경우 금어기를 한 달 앞당겨 조정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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